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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7 2017고단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3:5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예 천 방면에서 안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E(70 세) 운전의 경북 F 오토바이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운전자는 앞 차에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하게 앞 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특히 위 교차로에서는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후면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림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