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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노50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2012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고, 나아가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A이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묵인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의 형은 무면허운전의 벌금형의 상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