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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구합1050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B과 통틀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839,014,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하고, D과 통틀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4,502,325,9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5.부터 2016. 5. 12.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2016. 6. 17.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271,69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9.경 매입처와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골재총판권을 획득한 후 매입처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아 매출처에 실제 판매한 점, 원고는 사무실과 영업조직을 갖추고 판매처 확보 및 관리, 골재판매 등의 영업을 해온 점, 원고, 매입처, 매출처는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원고가 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일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입처가 F 외 4개 업체에 대하여 직접 골재판매를 하는 것을 허용하되 다만 출하관리를 하는 원고가 매입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