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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25211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25. 피고 B이 경영하는 슈퍼카 임대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6. 2. 5. 피고 B의 아내인 피고 C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초기유지비용 600만 원을 원고의 지인인 D을 통해 지급하였다.

원고는 약정한 투자 종료시점인 2019. 6.경부터 피고 B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투자금 반환을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 B은 투자계획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계약 종료 후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1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E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외제 자동차를 매매하게 하고, 사업용 계좌를 제공하여 피고 B이 위 계좌를 사용하게 하는 등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