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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14 2018가단27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대 643㎡ 중 643분의 50.70 지분에 관하여 2011. 12. 12.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어 종결됨).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