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8 2017가합706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3. 28. 727,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2014. 11. 12. 9,59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3. 1. 22. 동부팜한농 주식회사와 사이에 B 소유의 논산시 C 외 12필지를 매매대금 21억 3,700만 원(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8억 6,000만 원은 2013. 2. 28.에, 잔금 10억 5,700만 원은 2013. 3. 28.에 각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부팜한농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받았다.

B은 2013. 3. 28. 이 사건 잔금을 액면금 10억 5,700만 원의 수표(수표번호 D)로 지급받아 같은 날 위 수표를 1억 원권 수표 9매, 1,000만 원권 수표 15매, 700만 원권 수표 1매로 재발행받고, 그중 합계 7억 2,700만 원 상당의 수표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B의 딸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고의 배서에 의해 제3자에게 교부되거나 100만 원 내지 1,000만 원권 등 소액 수표로 재발행되었다 .

나. B은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천안세무서장은 2015. 4. 2. B에게 ‘2015. 4. 30.까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973,363,8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B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1,212,811,220원이다.

다. B은 2013. 4. 15.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11. 14. 피고에게 2014. 11.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368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B은 2011. 3. 18.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11. 18. 피고에게 2014. 11. 13.자 증여(이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