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운영하던 안마시술소를 폐업하여 더 이상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10년 3월부터 2014. 4. 2.까지로 간이침대 6개를 설치하고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 그 기간이나 규모에 비추어 불법성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