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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5169

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고의, 불법 영득의사 및 형법 제 1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