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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4가단5341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965,012원, 원고 B, C, D에게 각 16,643,64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E은 2014. 8. 7. 07:14경 F 화물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동파출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산시장 방면에서 세교홈플러스 방면으로 시속 60km 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다.

⑵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⑶ 그럼에도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G 운전의 자전거(이하 ‘피해 자전거’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가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⑷ G는 이 사건 사고 후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⑸ 원고 A은 G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G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G가 안전장비 없이 피해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별도의 신호 없이 좌회전을 한 잘못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