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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4 2019고단14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23: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 값을 못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의 갤럭시 A7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