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실을 입증 못하므로 과점주주인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국승]
부산고등법원2008누631 (2008.09.26)
심사기타2007-0065 (2007.12.03)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 못하므로 과점주주인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 및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과 법인등기부 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한 것임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631 (2008.07.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7.23. 원고들을 주식회사 ○○물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8,881,340원, 200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950,260원의 부과처분과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566,430원, 중가산금 226,570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268,500원의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위 가산금,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가산금 등의 납부를 고지한 것은 부과처분이 아니라, 납부독촉처분이므로 위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3호증의 각 1,2,3, 갑4호증의 1,2, 을1,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물류(변경전 상호 : ○○운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운송보관 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3. 11.10.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20,000주', 자본의 총액 '100,000,000원'이고 2006.12.31. 당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명
주식수(주)
가액(원)
지분율(%)
관계
○○○
6,000
30,000,000
30
○○○
6,000
30,000,000
30
○○○
8,000
40,000,000
40
나. 소외 회사가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65,581,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729,000원을 체납하자, 이에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가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출자지분 6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7.23.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들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들의 출자지분 30%를 한도로 각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8,881,340원, 200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950,260원을 부과・고지하고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566,430원, 중가산금 226,570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268,500원을 납부 독촉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과 납부독촉처분을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7.10.3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12.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단지 ○○○(원고 ○○○의 숙부, 원고 ○○○의 동생)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여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주주,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이사, 감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특히 2005.11.29. ○○운수의 폐업 신고 후에는 ○○운수에서 ○○물류로의 상호변경, 대표이사 변경 등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7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7, 을9호증의 9,10, 을2,3,4,7,8,9,10호증의 각 기재와 갑5,14,16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는 당초 ○○운수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2003.11.10. 설립되어 개업한 후 2005.11.28. 폐업하였다가 2006.5.15. ○○물류로 상호 변경한 후 2006.5.15. 다시 개업하여 2007.2.14. 폐업하였다.
(2) ○○○의 딸인 ○○○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11.27. 사임하였고, ○○○가 2003.11.27.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4.26. 사임하였으며, ○○○이 2006.4.26.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5.17. 사임하였고, ○○○이 2006.5.17.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9.12. 사임하였으며, ○○○이 대표이사로 2006.9.12. 취임하였고, 한편,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설립된 직후 이사(원고 ○○○)와 감사(원고 ○○○)로 취임하였다.
(3) 소외 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변동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변동사항
사업자 회사명
대표이사
1998. 4.13.
신규허가
○○운수 주식회사
○○○
2001. 1.17.
대표자변경
○○운수 주식회사
○○○
2003. 11.19.
사업자변경
소외 회사(○○운수)
○○○
2006. 5. 4.
대표자변경
소외 회사(○○물류)
○○○
(4) ○○○의 딸인 ○○○는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고 한다)의 이사에 1998.3.25. 취임하여 2001.3.30. 퇴임하였고, ○○○는 ○○운수의 감사에 1998.3.25. 취임하여 2001.3.30. 퇴임하였으며, 원고 ○○○은 ○○운수의 대표이사에 2001.3.30. 취임하여 2003.11.10. 퇴임한 바 있다.
(5) 원고들은 ○○○, ○○○, ○○○, ○○○, ○○○, ○○○이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명의를 도용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록하였다면서 2007.9.2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조사결과 위 사람들은 2008.3.경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특히 ○○○는 위 사건에서 원고들의 동의하에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주주와 임원으로 등재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한편, 원고 ○○○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주식 6,000주를 인수하였고, 원고 ○○○은 6,000주의 주식을 청약하여 인수하였는데, 위 각 인수는 모두 원고들의 인장이 날인된 적법한 서면에 의해 이루어졌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선고 2001두5354 판결).
(2)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주주출자현황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2006.12.31.) 기준으로, 원고들이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60%인 12,000주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서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 관계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위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변동이력, ○○운수와 소외 회사의 임원 이・취임 내역, ○○○와 원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실제 업주로서 친인척을 주주와 임원 등으로 등재하여 ○○운수와 소외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나, 원고들이 소외 회사 설립에 협조해달라는 ○○○는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 등을 건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 주식 지분에 대한 출자가 ○○○의 자금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등 주식 출자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였을 뿐, 원고들에게서 단지 명의만 빌린 것이다'는 취지의 갑5,16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5,6,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7, 갑9호증의 1 내지 19, 갑10호증의 1 내지 10, 갑11호증의 1 내지 12, 갑12호증의 1 내지 12, 갑13호증의 1 내지 13, 갑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위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