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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97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14: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3098호 I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3단독 재판장에게 “차가 우리 사무실로 들어오지 않아서 저녁 7시에서 8시쯤 J 사무실로 갔는데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스타렉스 차량 2대의 문이 열린 상태로 열쇠가 꽂혀 있어서 피고인 I와 함께 스타렉스 차량 2대를 운전하여 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가 미리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스타렉스 차량 열쇠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위 스타렉스 차량 2대의 차량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여 가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1고정3098, 3회)

1. L, M,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2011고정3098, 3회, 4회)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M의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