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2. 0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용두방천3길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2. 01:19경 대구 남구 용두방천3길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1:20경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