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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공무원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은 적법하였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 03:25경 김포시 C빌라 305호에서, 동거녀인 D가 밤늦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D가 문을 열어 달라는 의미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열어 주지 않았다.

이에 D로부터 ‘305호는 자신과 남자친구의 집인데 남자친구가 문을 안 열어주어 혹시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니 문을 강제로라도 열어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전화를 받은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및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다음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집안을 살피고 있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이마로 위 F의 턱과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 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