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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워커힐호텔 내 피지힐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소재 워커힐 호텔 내 골프장입구 경비초소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