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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8194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6]

판시사항

유사 휘발류의 제조 판매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내용의 확정판결 후에 같은 사람에 대하여 유사 휘발류 제조, 판매행위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취소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에서 판결의 기초가 된 민.형사의 판결 등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이 그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유사 휘발류를 제조, 판매한 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가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것이고 그 뒤의 원고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은 유사 석유류의 제조, 판매 행위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것이라면 위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양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에서 판결 기초가 된 민·형사의 판결 등이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이 그 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유사휘발류를 제조, 판매한 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가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것이고 그 뒤의 원고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은 유사 석유류의 제조, 판매행위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것이라면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이 사건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는 정상 휘발류에 톨르엔 등이 혼합된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한 유사 휘발류 960드럼을 이 사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원심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재심사유를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과세대상을 잘못 가렸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