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23 2019고단24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C 주식회사는 평택시 D에서 석재 채굴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는 익산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익산 낭산지점 석재 채굴장에서 원석 및 폐석 운반작업을 담당하는 중장비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6. 11:11경 위 채굴장에서 발생된 원석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차량번호 F 로우더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G(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건설기계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치어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등에 대하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중 근로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근로자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기계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곳에 근로자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