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8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2. 7.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E’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현금 41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만화가게 등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재물 합계 6,843,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 2014. 5. 19. 15:48경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금전출납기와 현금 40만 원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3. 2014. 8. 9. 16:58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만화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뒤에 있던 현금 55만 원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4. 2014. 6. 24. 17:01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만화방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D, Q, R, S, T, J, U, V, W, X, Y, V, Z, AA, AB, AC, G,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화면(사진), 현장 사진

1. 미신고 피해자(S, Q, J) 진술내용 및 CCTV 화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피해자 AE 전화통화, CCTV 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및 수감장소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