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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14 2018노6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학원을 폐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12년간 운영해온 학원을 폐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이 학원 수강생인 15세의 피해자에게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유사성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심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추행과정에서의 언행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대부분 참작되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의 장인이 지병으로 사망한 점 등의 추가적인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