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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44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2008. 2. 27.자 일반자금대출약정에 기한 39,587,363원 및 그 중 21,598,49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2018. 3. 2. 기준, 이하 ‘원고의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이 있는데,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4. 증여계약 이하 '2013. 10. 4.자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을 청구취지 기재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의한 가액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C는 2017. 10. 18.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8. 1. 2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