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399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5.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 지상 창고,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지상 화장실, 19, 20, 21, 22, 23, 24, 25, 26,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4㎡ 지상 목조함석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2. 10. 8. 사망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H, E, F, G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