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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576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6.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6.부터 2012.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만기 등으로 퇴실시에는 임대인 피고 B과 가등기권자인 피고 C가 연대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 중 일부에 “가등기권자 : C”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C가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1. 5. 이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내용 원고는 2010. 10. 6.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6.부터 2012.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경매신청 등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2010. 10. 6.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로서 참석하여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0. 10. 6.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