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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4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재심대상판결 : 같은 법원 2014. 2. 13. 선고 2013 고단 399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 판결] 받고, 2015. 11. 29.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98』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9. 15:1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 ’ 6 층에 있는 여자 사우나에서 피해자 D이 목욕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옷장 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 207번 옷장에 있던 현금 15,000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 농협 등 카드 5개( 농협, 기업은행, 마을 금고, 현대, 롯데 카드), 농협 등 통장 4매( 농협, 기업은행, 마을 금고, 신협통 장), 인감도 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6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9. 16:26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41번 길 24에 있는 금 정이 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삼신 교통 소속 148번 버스에 승차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NH 농협카드 1매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NH 농협카드를 버스 단말기에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승인 요청을 하여 승차요금 1,2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소속 성명 불상의 운전기사로부터 위 금 정이 마트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 3동 서 동시장 버스 정류장까지 동액 상당의 버스 운행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날 16:55 경 위 서 동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 주) 성진 버스 소속 6번 마을버스에 승차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 승 할인을 받아 이에 속은 위 피해자 ( 주) 성진 버스 소속 성명 불상의 운전기사로부터 위 서 동시장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 금 로 115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