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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31174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참가인의 해제통지로써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코아시그마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코아시그마의 피고들에 대한 위 원상회복청구권은 PF 채권단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후 다시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자신들의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참가인의 해제는 효력이 없거나, 해제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파산선고 후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파산관재인의 해제권 행사로 비로소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 원상회복청구권은 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고, 코아시그마의 파산재단에 속한다

(아래 다.항의 참가인 주장 ①과 동일한 취지임).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코아시그마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의하여 계약금은 피고들에게 귀속된다.

④ 피고들은 코아시그마의 잔금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하락 등의 손해, 매매대금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참가인 내지 코아시그마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상계한다.

다. 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