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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1552

영업금지 등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 G호, H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선정자 J는 이 사건 상가 K호, L호에서 ‘M’라는 상호로, 선정자 N은 이 사건 상가 O호, P호에서 ‘Q’라는 상호로, 선정자 R는 이 사건 상가 S호, T호에서 ‘U’이라는 상호로, 선정자 V은 이 사건 상가 W호에서 ‘X’라는 상호로, 선정자 Y은 이 사건 상가 Z호, AA호에서 ‘AB’라는 상호로, 선정자 AC은 이 사건 상가 AD호에서 ‘AE’라는 상호로, 선정자 AF는 이 사건 상가 AG호, AH호에서 ‘AI’라는 상호로 각 인테리어업, 보수업, 설비업 등의 업종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6. 5.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AJ’이라는 상호로 LED조명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상가의 입점자 내지 점유자들은 C상가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관리규약은 이 사건 상가 내의 모든 구분점포와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용어의 정의) ‘입점주’라 함은 본 상가의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 본 상가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자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및 점유하는 자 등을 말한다.

② (규약의 효력) 이 관리규약은 본 상가의 소유자와 입점주 및 사용자와 점유자는 물론 경락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 승계한 자(현 입점주)에게 그 효력이 있다.

제25조(신규 입점과 이전) 본 회원(입점주)은 영업중인 현 업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① 본상가에서 현재 영업중인 업종은 신규로 입점할 수 없다.

③ 신규로 입점할 경우 음식점, 의류, 악세사리 등 품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