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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0678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81,2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1.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2.경 B으로부터 영천시 C 임야 289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인근 토지를 매수하였고, 자동차부품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중 약 7,600평에 관하여 2013. 12.경 영천시로부터 B 명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토목공사 진행 중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약 4,700평을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2.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5537㎡(이하 ‘이 사건 매수토지’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8억 2,3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8,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6억 4,300만 원은 2014. 4. 30. 지급하며, 잔금 지급일에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하는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지 외곽 옹벽 및 바닥 정지작업을 완료해 준다. 단, 현 토목도면 이상에 준한다(제4항). 2) 매수인의 사용 목적에 맞게 허가되지 않을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제5항). 3) 매수인이 허가 진행 및 모든 행위에 필요한 서류는 필요시 매도인이 즉시 협조한다(제9항 . 라.

이 사건 토지는 2014. 3. 7. B으로부터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원고는 2014. 4.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수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과 변제기를 같게 하여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토지 중 15537/28936 지분에 관하여 2014.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4. 6. 30. 피고로부터 ① 토목, 토지에 대한 모든 허가에 대하여 모든 비용은 피고가 지불하고, ② 토지, 토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