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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2 2016가단56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피고 및 C는 2014. 4. 9. 충북 음성군 D 외 1필지 주택지개발조성사업에 관하여 ① C는 80,000,000원, 원고는 100,000,000원을 각 투자하고 피고가 공사를 주관하고, ② 이익배분율은 원고, 피고 및 C 각 30.33%(33.33%의 오기로 보인다

)로 하며, ③ 피고와 동일한 투자자로 취급되는 E가 공사를 책임진다는 취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투자계약 당시 피고는 2014. 11. 30.까지 원고가 요청하는 경우 원고가 투자한 금액 및 원고의 이익배분율에 상응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당초 투자하기로 한 금액을 초과하여 총 113,968,120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2014. 11. 30. 이전에 피고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위 투자금 중 81,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32,968,1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968,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 피고 및 C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가 아닌 E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는 피고와 E가 사실상 동일한 투자자이므로 피고 역시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동일한 투자자로 취급되는 E가 공사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보일 뿐 E가 별도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