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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7 2017가단92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22,581,333원 및 이에 대한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자매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2014. 7. 31. 피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C는 편의점 본사인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이행지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편의점 본사에 지급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1. 2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22,581,333원(15,870,033원 6,711,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구상금 22,581,333원 합계 122,581,33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 역시 위 대여금 1억 원과 구상금 22,581,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