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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9. 17. 선고 2018구합52747 판결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2681 (2017.11.01)

제목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양도행위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추정배제사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527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1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7. 11.

판결선고

2019.9. 17.

주문

1. 피고가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는 원고의 부친이고,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모친이며, ddd, eee, fff, ggg는 원고의 형제자매이다(이하 원고, bbb, ddd, eee, fff, ggg를 합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2. 12. 6. 사망하였고,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13. 6. 25.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00분의89 지분에 관하여, bbb는 이 사건 토지 중 100분의 11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bb는 2014. 8. 28. 이 사건 토지 중 100분의 11지분과 이 사건 건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거래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고, 매매대금의 수수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등에 따라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 0,000,000,000원 중 원고가 bbb에게 지급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000,000,000원을 차감한 0,0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1. '피고는 원고가 2014. 8. 28. 현재 bbb로부터 인수한 채무액을 재조사하여 확정하고 위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8. 28. 현재 bbb로부터 인수한 채무액 0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0,0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증여세액을 0,000,000,0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b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의 대가로 0,00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은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 망인의 유지에 따라 장남인 원고가 망인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고, 나머지를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그 방법으로 원고와 bbb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을 상속받고, 원고와 bbb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상속한 후 bbb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며 부족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납부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3) 이후 bbb이 상속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하던 중 피고의 상속세 조사에 따른 추가적인 상속세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납부하기 위하여 b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었고, 원고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추가 상속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bbb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bbb는 이를 상속세로 납부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속인들에 관한 상속세 총 결정세액 등은 표 기재와 같다.

2) bbb와 원고의 상속세 납부내역은 표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을 번복하고 bbb이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명백히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bb이 아들인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관하여 증여추정규정을 둔 것은 양도를 가장한 근친 사이의 증여 은폐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가 있으므로, 당해 양도행위가 증여추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기준시가인 00억 0,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시기는 모두 2014. 6.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등과 차이가 크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 참조)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호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대부분 상속세 납부에 사용되었는데, bbb이 상속재산 중 약 00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hhh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대출받아 bbb에게 지급한 금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bbb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약 00억 0,000만 원에 불과한데도, bbb는 약 00억 0,00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여 그 차액이 상당한 점, 위와 같은 차액은 bbb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에 그와 같은 금원이 포함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의 대가가 지급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총 상속세액은 약 000억 0,000만 원인데, 그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은 00억 0,000만 원으로 그 부담비율이 상당하여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금원을 매매의 대가로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당초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00억 0,000만원에서 원고가 bbb에게 지급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0억 원을 제외하여 00억 0,0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0억 0,000만 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아닌 bbb의 채무액이 존재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로 인하여 원고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bbb의 채무 상당액은 그와 같은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그 금원만큼의 부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도 보기 어려워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위와 같은 bbb의 채무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bbb의 채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액 00억 0,00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00억 0,000만 원을 합한 00억 0,000만 원 중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서 bbb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이사건 건물의 1/2)인 약 0억 0,000만원[8.422%,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1/2)은 91.578%]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bbb의 채무에 대한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중 bbb의 채무에 대한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중 그 채무자가 bbb인 경우 그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중 bbb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8.422%이고, 나머지의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협의에 따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00억 0,000만 원 중 bbb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8.422%라 할 것인바, bbb이 부담하는 채무는 000,000,000원(0,000,000,000원 × 8.422%)이므로 그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산정된 0,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을 뺀 0,000,000,000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정당한 세액은 0,000,000,000원이다.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표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