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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7나2054624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식료품의 제조, 가공, 조리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D 브랜드의 요식업을 주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당초 E그룹의 계열사로서 주식회사 R의 100% 자회사인 F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1인 주주였고, 2014. 8. 27. G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여 1인 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1989. 1. 5. E그룹에 입사한 후 2001. 10. 21.부터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6. 4. 21. 상무로 승진하여 식문화 BU(Business Unit)장을 맡다가 2008. 1. 21.부터 피고 D 사업 부문의 BU장을 맡았으며, 2012. 11. 30.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D 사업 부분을 경영하였다.

G 주식회사가 피고의 1인 주주가 된 2014. 8. 27. 원고는 이사를 사임하였다가 다시 3년 임기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 26. 주주총회의 결의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2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와 심판 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① 잔여 보수 상당 손해: 해임 다음 날인 2016. 2. 27.부터 3년 임기가 만료되는 2017. 8. 26.까지 18개월 동안의 보수 450,000,000원을 해임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433,052,500원의 손해와 지연손해금 ② 잔여 퇴직금 상당 손해: 해임 다음 날인 2016. 2. 27.부터 2017. 8. 26.까지 18개월 동안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50,000,000원을 해임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47,615,000원의 손해와 지연손해금 ③ 임원 퇴직 프로그램(자문 및 고문계약)에 의한 보수 720,000,000원을 해임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625,838,000원의 손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