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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60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H(C의 처)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J 등 주민 11명으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과 A가 같이 넘어졌을 뿐이며, 피고인 D은 A가 H를 폭행하는 것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원심은 피해자 C의 진술로도 피고인과 대화한 시간은 불과 1∼2분 정도에 불과한데 그러한 순간에 피고인 B이 C의 손등을 긁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J과 C의 진술이 일부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C, J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만으로 이 부분 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증인들의 진술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손등을 긁었다는 점에 대한 C과 J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C, J, H의 원심 법정진술,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① 강서구 G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C 등이 관리비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지하러 가자며 피고인을 관리사무실에서 끌고나오려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