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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3가단164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6.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403,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B 소유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13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대출원금 403,000,000원 상환방식 원금 일시상환 대출이율 연 9.14% 연체이율 연 18% 대출기간 60개월 만기일자 2013

7. 2. 2) 피고는 2012. 10. 3.부터 이 사건 대출금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2. 10. 11.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의 신청으로 2012. 10. 23. 개시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D)에서, 원고는 2013. 8. 30.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잔액은 51,638,44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잔존 원금의 일부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당기일 다음 날인 201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10. 3.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2013. 8. 30.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일부를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법원 2012개회15990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