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5가합2754

공사대금 및 유치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 2015. 4. 14.).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하여 토지에 대해서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