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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2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19:20경 피고인의 집인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23세)가 과거 사용하였던 휴대폰에 베트남 국적의 다른 남성과 장난치고 있는 동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외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외도한 사실이 없다며 말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오늘 니 죽자, 이혼하고 애는 두고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 좌측 눈에 겨누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엄청난 공포심을 느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