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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1 2017구합79202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4. 30.경 전역 후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와 망인은 1999. 4. 3.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6. 12. 6.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고는 망인이 61세가 된 이후 망인과 혼인을 하였으므로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3. 16.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6.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망인이 61세에 이르기 이전인 1994년경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유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