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5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불법게임 장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