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집32(3)민,227;공1984.10.15.(738)1549]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압류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사도급계약시 수급인의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체불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도급인이 그 노임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체불노임상당의 공사 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주식회사유니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금영기계공업주식회사에게 피고회사 부천 공장의 설비해체 철거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 중 23,134,500원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82.11.25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그 다음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는 위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위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위 회사의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대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전부될 채권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와 위 소외 회사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위 소외 회사가 그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을 체불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소외 회사의 확인을 받아 피고가 공사대금 중에서 체불노임을 그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공사착수 후 공사가 부진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이 체불되자 1982.11.1.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작업중 발생되는 소외 회사 산하 종업원의 노임채권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2.13. 피고가 소외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위 공사기성고액인 금 23,134,500원을 공사노임으로 전액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노임지급약정은 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사이가 아닌 채무자인 피고와 채권자인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소외 회사가 공사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그의 종업원들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의하여 위 공사금 채권양도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또 위 약정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약정 후에도 위 공사대금 채권은 여전히 소외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른 위 소외 회사의 종업원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지급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비록 위 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피고가 위 공사기성고 금액 금 23,134,500원을 소외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노임으로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체불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도급인이 그 노임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체불노임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거부의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 노임이 건설업법 제36조의 8 에 규정된 노임에 해당한다면 압류금지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전부채권액인 23,134,500원이 원심확정과 같이 이미 위 약정에 따른 체불노임으로 지급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는 인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판결은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