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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4 2018고정80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두류동 및 대구 북구 복현동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게임작업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임아이디를 만들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6대(C, D, E, F, G, H)를 개통하여 위 각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영장회보, 각 통신자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