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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8 2016나5173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11. 24. 피고에게 15,84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3%, 지연이자율 연 14%, 변제기 2011. 11. 24.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 제1대여금 중 변제되고 남은 원리금은 이자 9,054,308원이다. 2) 원고는 2007. 4. 9. 피고에게 46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6.5%, 지연이자율 연 15.5%, 변제기 2010. 4. 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 제2대여금 중 변제되고 남은 원리금은 이자 431,776,626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830,934원(= 9,054,308원 431,776,626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 2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관련 채무 내역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5 내지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피고 관련 채무[피고가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인 채무 및 피고가 운영하던 Q영농조합법인(이하 ‘Q조합’이라 한다)이 주채무자인 채무]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제1대여금 채무는 순번 24번 채무, 제2대여금 채무는 순번 25번 채무이다.

아래 표에서 ① ‘보증인’란에는 피고의 해당여부만을 기재하였고, ② ‘변제기’는 대출약정서상의 변제기보다 원고의 전산처리내역상의 변제기가 더 늦은 경우 원고가 대출약정 이후 변제기를 연기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전산처리내역상의 변제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③ ‘이자율’과 ‘지연배상금율’ 역시 대출약정서보다 원고의 전산처리내역상 확인되는 것이 더 낮은 경우 원고가 대출약정 이후 이를 낮춰준 것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