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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노2861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처우개선 비 및 평가 인증 수당 부정 수급으로 인한 각...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환 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나머지 영 유아 보육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심판범위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한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 대여로 인한 영 유아 보육법위반의 점은 주문에서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평가 인증 수당 부정 수급으로 인한 각 영 유아 보육법위반의 점에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처우개선비 부정 수급으로 인한 영 유아 보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 하였고, 검사는 위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 하였다.

3)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배척하고, 검사의 상고 중 자격 대여( 명의 대여) 로 인한 영 유아 보육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를 배척하는 한편, 평가 인증 수당 부정 수급으로 인한 각 영 유아 보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 평가 인증 수당 등은 모두 지방지치 단체가 해당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내지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구 영유아 보육법 제 36 조와 구 영 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 24 조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며, 나 아가 구 영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에 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는 것이 금지되는 ‘ 보조 금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평가 인증 수당 등의 부정 수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