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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8 2015고단257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E 초등학교 5 학년 1 반 담임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 경 5 학년 1 반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같은 반 학생인 F이 피해자를 간지럽히는 장난을 치다가 혼을 내는 과정에서 F은 말로만 혼을 내고 피해자는 교실 뒤로 쫓아내고,

나. 피고인은 2015. 4. 1. 경 5 학년 1 반 교실에서 친구의 얼굴을 그리는 미술 시간 중 학생인 G와 피해자가 얼굴을 제대로 안 보여주는 장난치며 함께 웃어서 혼을 내는 과정에서 피해 자만 교실 밖 복도로 쫓아내고,

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5 학년 1 반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모자를 빼앗는 장난을 친 학생 H은 벌을 주지 아니하고, 모자를 빼앗긴 학생 I과 옆에 있었던 피해자는 명심 보감을 쓰는 벌을 주고,

라. 피고인은 2015. 4. 16. 경 5 학년 1 반 교실에서 함께 급식을 치워야 하는 모둠에서 혼자 급식을 치운 피해자가 “ 혼자 다 치웠다” 고 하자 피해자에게 “ 리 더쉽이 없다” 라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만 혼을 내는 차별행위를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마. 피고인은 2015. 4. 20. 14:50 경 피해 자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왜 내 말을 무시하냐,

내가 사람 같지 않냐

”며 딱딱한 종이로 된 교구의 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1회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 가. 항 내지 라.

항 )에 관한 판단

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학생들과 차별할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 항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은 행위( 이하 ‘ 이 사건 제 1 내지 4 행 위’ 라 한다 )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