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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4 2020노1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 17.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2일이 경과한 2020. 1. 19.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주취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특히 피고인의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및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04.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약 한 달이 지난 2004.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과거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