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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0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E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 E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한 부적절한 말과 행동, 추 행의 방법, 택시에서 내린 직후 남자친구를 통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한 경위 등에 관하여 선명한 기억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하였다.

또 한 합의를 원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하였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② 택시의 전방을 촬영한 블랙 박스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주행 중 서울 성북구 F 삼거리 부근에서 택시를 골목길 오른편 가장자리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정차한 채 약 1분 24초 정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 서 있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정차 중 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말에 부합한다.

③ 범행 당시 택시를 정 차한 상황 및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다른 차를 피하려고 잠시 멈춘 적은 있다.

” 거나 “ 골목길에서 다른 차가 오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잠시 멈췄다가 진행하였다.

” 고 말하였다가, 위 블랙 박스 영상 부분을 확인시켜 주자 “ 우회전을 할지 후진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잠시 섰던 것 같다.

”, “ 피해자에게 무엇 인가를 건네주고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위 블랙 박스 영상에서 정차 당시 택시 앞쪽에서 위 삼거리의 좌우측 길로 진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