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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246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8.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2. 28. 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 ‘45,182,280원’을 ‘44,39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