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7가단7225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원고의 대표이사)과 D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6. 1. 12. “㈜ B 주식양도 및 총판 계약서”, “㈜ B 주식양도 및 총판 계약서에 따른 별도 합의사항”을 작성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C과 D가 피고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으로 200억 원(1차)을 지급하되, 시제품 생산공장 완공을 위해 초기 집행 금액 50억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그 대가로 C, D에게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 방식으로 피고 회사 전체 발행 주식의 49%를 제공하고, 피고 회사의 제품 등에 대한 총판 권리 및 권리 계약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피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규모의 정상화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원 자금 등은 원상 복구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한편 계약 당일인 2016. 1. 12. 원고 회사는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 개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정상화 자금이 지원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6. C, D에게 위 계약의 무효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F,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E에게 1억 원을 위 계약의 보증금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6. 2. 26. C, D에게 위 계약의 무효를 통지하면서, 지원 자금 등은 무효로 한다는 통고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피고 회사에게 위와 같이 송금했던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 개인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된 사실, 원고 회사가 아닌 C 등 개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