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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938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순번 제1내지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4. 23:15경 서울 강서구 C 부근 D주유소 앞길에서 함께 일용업무에 종사하는 E에게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사무실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자고 제안하고, E은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8. 25. 00:40경 서울 강서구 H 2층에 있는 위 G사무실 뒤편에 이르러, E은 피고인이 위 사무실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차 앞 유리창 와이퍼 부분을 밟고 사무실 창문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양손으로 위 A를 들어 올려준 뒤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속칭 ‘깔깔이’를 이용해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후 속칭 ‘니퍼’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 3대에 연결된 선을 모두 자르고 위 ‘깔깔이’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