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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4두15504

건축물용도변경신고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가 건축법 제19조 제7항, 제11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인허가 의제 관련 법령 중 하나인 산지관리법이 정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내세운 처분사유는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서 당초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설령 위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산속에 위치하고 임도를 제외한 다른 연결도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이용할 경우 임도를 통행로로 이용하여야 한다

거나, 원고가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북 청도군 G 토지상에 농림어업인 거주를 목적으로 한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를 불수리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아닌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