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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1 2015고단1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157』 피고인은 2015. 1. 10. 21:3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같이 온 일행 한 명이 먼저 갔다는 이유로 고성으로 “어디갔어”라고 외친 후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을 바닥에 던져 물병이 깨지고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 온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824』 피고인은 2015. 3. 21. 2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술값 변제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나 약 20분 간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4. 10. 3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두 달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하여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