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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16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E(여, 20세)을 10개월여 만에 만나기로 하고 위 술집으로 가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30경 같은 구 F에 있는 G공원 정문 옆 인도 상에서 피해자의 일행들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녀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그곳 공원 근처에 살고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H야, H야”라고 소리치며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