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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6 2017고합9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C, 41세) 는 모두 캄 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15. 경 비전문 취업 비자 (E-9-1 )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이천시 D에 있는 ( 주 )E에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고 기숙사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 18. 20:01 경 ( 주 )E 의 구내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 듯한 행동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8. 20:09 경 회식장소에서 나와 기숙사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 기숙사로 갔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가서 쇠망치( 길이 : 약 44cm )를 들고 나와 거실 서랍 장 위에 쇠망치를 올려놓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7. 8. 18. 20:12 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나와 구내 식당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쇠망치로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최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 개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G 병원)

1. 살인 미수 감식결과 보고,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C)

1.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